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481
- 판정일
- 2024. 12. 03.
판정문
근로자는 2024. 9.
4. 사용자와 면담 과정에서 구두에 의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좋은 분 알아보세요.
알아보시면 제가 나가야죠.”라고 말할 뿐 사직서를 제출해달라는 사용자의 요청에는 응하지 아니한 점, ② 그 다음 날인 2024. 9.
5.부터 2024. 9.
11.까지 총 6회의 걸친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도 근로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아니하다가 2024. 9.
11.에 이르러 사용자에게 자신에 대한 해고사실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문자만 보낸 점, ③ 그리고 심문회의에서 사직의 권고는 해고로 받아들이는 것이 의료계의 관행이라고 근로자가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의 해고주장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신청인의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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