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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 거부, 복종의무 위반, 센터 직원으로서 품위 손상, 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감봉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603
판정일
2024. 12. 19.
판정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사용자1은 사용자2로부터 센터 운영에 관한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임한 하부 집행조직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적격은 사용자2에게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 거부, 복종의무 위반, 센터 직원으로서 품위 손상, 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계약 당사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근로자는 상급자와 자신의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 상호 협력하거나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보다 상급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조롱, 인격모독 등의 발언을 일삼으며 근무환경을 심히 저해하였고, ② 수차례 개선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임에도 개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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