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 거부, 복종의무 위반, 센터 직원으로서 품위 손상, 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감봉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603
- 판정일
- 2024. 12. 19.
판정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사용자1은 사용자2로부터 센터 운영에 관한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임한 하부 집행조직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적격은 사용자2에게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 거부, 복종의무 위반, 센터 직원으로서 품위 손상, 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계약 당사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근로자는 상급자와 자신의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 상호 협력하거나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보다 상급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조롱, 인격모독 등의 발언을 일삼으며 근무환경을 심히 저해하였고, ② 수차례 개선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임에도 개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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