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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가 없고, 서면 해고통지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이 규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없는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8
판정일
2024. 04.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택시 승객이 지급한 현금 운송수익금을 근로자 카드로 대신 결제하여 현금 운송수익금을 회사로 입금되도록 하였다고 근로자가 횡령하였다 볼 수 없고, 사용자 또한 근로자에게 경고한 이후 해고 하기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택시 승객과의 폭행 사건은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때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는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이 징계사유로 정당하지 않으나 혹여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발송한 해고통지서와 근로자 수령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익일특급 반송불요 등기우편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 규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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