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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533
판정일
2024. 12. 19.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회사의 기구 신설 및 조직 확대 개편 필요성과 직장질서의 유지·회복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임금 및 수당, 근무장소 등에 변경이 없고 일정기간 PD로서 방송제작 업무를 하지 못하는 불이익은 존재하나 개인적인 불이익과 미래 수요를 발굴하고 창출해야 하는 조직의 이해관계를 비교형량할 때 근로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조합원과의 협의 절차를 이행하였고 노동조합을 통한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 당사자 간 현격한 의견 차이로 인해 합의에 이르기는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근로자가 고충처리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여 2024.

6. 5.

개최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단정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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