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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적 흠결이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475
판정일
2024. 12. 19.
판정문

가. 시용(수습)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내용 및 양 당사자 모두 근로자가 시용근로자라는 점에 대해 다툼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2024. 8.

5. 일반평가와 업무평가로 평가항목을 나누어 평가한 결과, 수습탈락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수습평가서에 근로자는 ‘영어와 한국어 구사 수준 모두 현업에 필요한 수준 이하’라는 점, ‘기초적인 업무에 대한 논리적 접근 방식 미흡’하여 개선이 불가하고 원활한 협업이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이 같은 평가는 근로자가 업무개선이 되지 않자 2024.

8. 5.

수습평가를 하기도 전에 근로자에게 주어진 수습과제 4가지 중 3가지를 사용자가 조기에 중단한 사실과도 부합하는 점, ④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과는 달리 취업규칙에는 구체적인 수습평가 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점, ⑤ 근로계약서에서 제시한 평가 항목 7가지 중 실질적으로 2가지 항목을 제외하고는 수습평가 항목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고, 2가지 항목이 제외된 이유만으로는 수습평가가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다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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