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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986
판정일
2024. 12. 19.
판정문

①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8.

13. 김ㅇㅇ 이사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논의를 2024.

8. 19.

김ㅇㅇ 이사와 최초로 하였으며, 김ㅇㅇ 이사는 2024. 8.

20. 이 사건 근로자에게 처음 퇴사 권고를 하였다고 하며 이 사건 근로자의 위 주장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도 위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8. 20.

커피숍에서 김ㅇㅇ 이사에게 대표이사의 사직에 대한 권고를 전해 들었으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여 김ㅇㅇ 이사나 대표이사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8.

27. 이ㅇㅇ 과장에게 사직서 양식을 받아 스스로 작성하여 2024.

8. 31.

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의 퇴직 사유란에 ‘해고’라고 기재하였으나 이것은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된 사실에 대해 소극적으로 반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것만으로 사직의 의사를 무효로 하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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