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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736
판정일
2024. 12. 19.
판정문

① 근로자가 원직복직 구제신청을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사실을 알고 난 후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복직 전날까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여 병가처리를 받은 것을 보면 복직의 거부가 아닌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출근 요청이 포함되어 있고, 통상적인 근태관리를 위해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복직명령의 발송 일시를 보더라도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금전보상을 피하기 위한 회피의 수단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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