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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729
판정일
2024. 12. 18.
판정문

① 근로자는 회사의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이며, 사용자와 임원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는 등기임원은 아니지만 대외적으로 CEO이자, 공동창업자로 소개하고 활동한 점, ③ 근로자는 회사 주식의 절반을 소유한 신청 외 기업의 최대 주주이고, 자유롭게 개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받으며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은 공동창업자들 간에 이루어진 업무 관련 대화 내지 의견교환 정도로 보일 뿐, 업무지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근로자는 회사에 상주하지 않았고 자유롭게 출퇴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를 포함하여 공동창업자들이 매월 같은 금액을 회사로부터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회사가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공동창업자들과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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