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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 사용자의 재입사 제안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592
판정일
2024. 12. 18.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4. 4.

중순경 다시 회사에 출근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2024. 6.

18.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지급을 신청취지로 하는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바, 구제신청 전 이미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존재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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