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 사용자의 재입사 제안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592
- 판정일
- 2024. 12. 18.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4. 4.
중순경 다시 회사에 출근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2024. 6.
18.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지급을 신청취지로 하는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바, 구제신청 전 이미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존재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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