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가 사실상 사업을 중단하여 폐업을 진행 중인 상태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700
- 판정일
- 2024. 12. 18.
판정문
① 회사가 2024. 10.
15. 핵심 프로젝트 개발 실패로 진행 중인 모든 개발사업의 중단, 폐업 진행 예정임을 안내하고, 2024.
10. 16.
모든 업무 중지를 거듭 알리며 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점, ② 회사가 근로자들의 2024. 9.분, 10.분 임금을 미지급하고 4대 보험료 체납액이 156,841,000원에 이르며 회사 재무 상태에 대한 우리 위원회 자문 공인회계사 자문 결과 “사실상 도산상태에 도달”, “매출액의 2.5배에 달하는 급여가 지급된 상황을 볼 때 해고는 필요불가결한 조치”라는 의견을 받은 점, ③ 사용자가 2024.
10. 17.
경영악화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2024. 10.
18. 자 해고통보를 한 점, ④ 2024.
12. 9.
현재 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없는 점, ⑤ 근로자도 폐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달리 위장폐업 등을 의심케 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회사가 법인 등기부등본상 법인격을 유지 중으로 사업체가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니나 회사가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을 계속할 수 없어 폐업에 이르렀다고 보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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