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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가 사실상 폐업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해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701
판정일
2024. 12. 18.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사내 공지로 직원들에게 2024.

8. 급여 지연 지급을 안내한 점, ② 사용자가 사업중단 결정 후 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미지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한 점, ④ 회사 재무상태에 대한 회계 자문 결과, 사실상 도산상태라는 의견을 받은 점, ⑤ 2024.

12. 현재 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회사의 개발사업 중단 경위 및 재무상태 악화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회사의 위장 폐업 등을 의심케 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⑥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4. 10.

16. 자 사직서와 '부제소 합의'가 명시된 퇴직합의 및 서약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기나 강박이 아니라 회사의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권고사직을 하고 급여를 먼저 지급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자발적으로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퇴사 이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의사의 철회에 동의하지 않아 사직의 효력은 유효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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