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730
판정일
2024. 12.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1년 4개월 가량 차량을 이용하면서 해당 차량이 ○○수산 소유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직책, 담당 업무 등을 고려하면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적절하지 못한 점, ③ 결국 근로자는 보증기업에 해당하는 ○○수산 소유 차량을 제공받아 이용한 점, ④ 근로자의 배우자가 ○○수산에 취업할 당시, ○○수산 대표가 근로자가 보증을 승인한 사업체 대표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배우자 취업이 근로자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배우자 취업 후 ○○수산 대표의 모친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보증을 추가 승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직무수행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신용보증 및 신용조사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준정부기관으로 공정한 업무처리가 중요한 점, ② 게다가 근로자는 24년간 근무한 팀장으로 공정성에 의심받을 행위를 더욱 하지 않았어야 하는 점, ③ 징계사유를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은 과도하지 아니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서면으로 해고통지한 점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