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909
- 판정일
- 2024. 05. 21.
판정문
근로자는 구제신청서에 상세주소를 기재하지 않았고, 2024. 11.
6.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2024.
12. 18.
단독심판회의까지 단 한차례도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상세주소 확인 바란다’, ‘연락 달라’, ‘사건 진행 의사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응답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노동위워회규첵 제60조(판정)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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