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613
- 판정일
- 2024. 12. 18.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이 아님을 명시한 위탁 계약을 체결한 점, 스케줄러로 사용자가 방문판매 할 기업체를 전화로 물색하여 기업체를 섭외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본급 없이 수당만을 받아 온 점,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업무 할당량도 없었으며, 출퇴근 및 근무시간의 준수에 관한 제재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한 임금체불 사건에서 노동청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행정종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