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근무태도와 업무방해 행위는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577
- 판정일
- 2024. 12. 18.
판정문
근로자는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며 동료 직원과 갈등을 일으켰고, 해고 당일에는 주방에서 장시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자의 이와 같은 근무태도 및 업무방해 행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전달한 이상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하였더라도 해고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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