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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근무태도와 업무방해 행위는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577
판정일
2024. 12. 18.
판정문

근로자는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며 동료 직원과 갈등을 일으켰고, 해고 당일에는 주방에서 장시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자의 이와 같은 근무태도 및 업무방해 행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전달한 이상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하였더라도 해고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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