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차례에 걸친 주취 상태에서의 비위행위가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611
- 판정일
- 2024. 06.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① 2021.
6. 13.
자 징계사유, ② 2024. 3.
12. 자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징계사유)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2021.
6. 13.
주취 상태에서 상급자에 대해 부적절한 문자를 보냈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 3.
12. 재차 주취 상태에서 비위행위를 발생시킨 점, ② 특히, 2024.
3. 12.
자의 경우 다수의 직원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김○○ 팀장에 대해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 ③ 그 수위 또한 직장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한 점, ④ 당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인정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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