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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차례에 걸친 주취 상태에서의 비위행위가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611
판정일
2024. 06.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① 2021.

6. 13.

자 징계사유, ② 2024. 3.

12. 자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징계사유)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2021.

6. 13.

주취 상태에서 상급자에 대해 부적절한 문자를 보냈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 3.

12. 재차 주취 상태에서 비위행위를 발생시킨 점, ② 특히, 2024.

3. 12.

자의 경우 다수의 직원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김○○ 팀장에 대해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 ③ 그 수위 또한 직장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한 점, ④ 당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인정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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