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829
- 판정일
- 2024. 12. 18.
판정문
사용자는 2024. 8.경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이를 만류하고 근무장소 변경을 검토하며 2024.
9.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정상 급여를 모두 지급한 점, 사용자가 2024.
9.경 근로자에게 직무 전환을 통한 근무장소 변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점, 사용자가 2024. 9.
11., 2024. 9.
25., 2024. 9.
26., 2024. 10.
8., 2024. 10.
15. 근로자에게 근무장소 변경이 어려운 사정을 전달하며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의사가 있다면 현재 근무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출근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사용자의 출근명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주장 외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진저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거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복직명령을 하였따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인하여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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