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849
- 판정일
- 2024. 12.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조리사와 다투다가 넘어지자 3∼5미터 정도 끌고 간 행위 등은 법인의 취업규칙 제61조제1항제12호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폭력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를 중대히 해할 정도에는 이르지는 않은 점, 사용자의 기업 활동이 저해되는 중대하고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무효인 근로자의 징계전력을 징계해고의 양정 시 유효한 것으로 반영한 점, 징계해고보다 가벼운 징계수단을 선택하더라도 징계의 목적 달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해고통보서에 징계 재심 신청에 대한 안내를 명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과거 사용자가 2023.
4. 5.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을 당시 근로자가 직접 해당 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이력이 존재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근로자가 징계해고에 관한 재심절차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징계 재심 청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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