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쳐,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697
- 판정일
- 2024. 12. 18.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물류센터의 기존 부서장이 협력업체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로 면직되어 협력업체와의 신뢰회복을 위한 인력 재배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온라인 매출 비중 확대로 물류센터 근무 인원 확충이 필요해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업종 특성상 시장 상황에 민감하여 월 1~2회 가량 빈번한 인사발령을 해온 점, ④ 전보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근로자의 임금에 및 직위에 변경이 없는 점, ② 통근시간이 기존 약 1시간에서 전보 후 약 2시간으로 늘어난 사실이 있으나, 통근시간 2시간이 평균적인 근로자와 비교하여 현저히 길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통근에 약 3시간이 걸리는 동료직원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수인가능한 정도라고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전보 전 3차례 면담하여 전보 예정임을 알리고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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