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604
- 판정일
- 2024. 12. 18.
판정문
근로자가 두 차례 개최된 심문회의에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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