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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848
판정일
2024. 06. 12.
판정문

가. 인사발령(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존재하는지 여부 외견상 확인되는 직무대행에 의한 인사발령이 확인되고 인사발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도 구제신청을 넣을 이유가 없으므로 인사발령은 존재한다.

나. 인사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인사발령이 실효된 이후에도 승급 제한, 임금삭감 등 대기발령으로 수반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다. 인사발령의 정당성 근로자가 실무책임자로서 업무를 소홀히 하고 금고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어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이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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