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절차의 절차상 위법이 있어 징계해고는 효력이 없어 인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942
- 판정일
- 2024. 12. 18.
판정문
가. 이 사건 징계 적정성 1) 취업규칙 제103조 제1항에 “인사위원회는 대표자, 이사, 부서장, 간사(인사담당) 1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104조 제1항 제3호에 직원에 대한 해고 등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원장 2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위반되고, 인사위원회에서 해고 등의 징계를 의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여짐 2) 취업규칙 제105조 제1항과 달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전에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를 하지 않은바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됐다고 보기 어려워 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 개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절차에 위법함이 있다고 판단됨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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