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0년부터 근무기간 동안 총 8번의 차량 사고를 일으킨 운전직 근로자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행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480
- 판정일
- 2024. 07.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총 8번의 차량 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특히 2021.
6. 2.
자 사고의 경우 근로자가 암롤박스의 잠금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로 급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행하다가 암롤박스가 넘어지면서 차량이 전도된 사고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기 징계혐의 사실은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행한 8건의 차량사고가 회사에 미친 영향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와 운전직 근무를 전제로 한 고용관계 유지가 불가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이는 점, 2021. 6.
2. 자 사고의 중과실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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