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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0년부터 근무기간 동안 총 8번의 차량 사고를 일으킨 운전직 근로자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행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480
판정일
2024. 07.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총 8번의 차량 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특히 2021.

6. 2.

자 사고의 경우 근로자가 암롤박스의 잠금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로 급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행하다가 암롤박스가 넘어지면서 차량이 전도된 사고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기 징계혐의 사실은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행한 8건의 차량사고가 회사에 미친 영향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와 운전직 근무를 전제로 한 고용관계 유지가 불가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이는 점, 2021. 6.

2. 자 사고의 중과실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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