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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573
판정일
2024. 06. 20.
판정문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2023. 12.

29.부터 2024. 3.

28.까지인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퇴직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의 갱신요건 또는 절차 등과 관련된 조항이 없는 점,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은 1회에 불과하고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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