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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학부모들로터 다수의 컴플레인이 있다’는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와 일시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교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608
판정일
2024. 12. 17.
판정문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구두경고와 서면경고 등을 통해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태도가 개선되지 않아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 나.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2024. 4.

15. 이메일로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일시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근로자도 해고통지서 수신 사실을 인정하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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