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통화내용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547
- 판정일
- 2024. 06. 20.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간 면담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 사직하였다고 주장하나, 양측 모두 녹취록 등 직접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재심과정에서 새로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 다음날(2024. 6.
18.) 이 사건 사용자와 통화한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동 녹취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한 사실에 대하여 해고통지서를 요청하자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대하여 특별히 반박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세무사에게 물어봐서 해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정황 등으로 보아 해고한 사실이 존재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