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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통화내용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547
판정일
2024. 06. 20.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간 면담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 사직하였다고 주장하나, 양측 모두 녹취록 등 직접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재심과정에서 새로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 다음날(2024. 6.

18.) 이 사건 사용자와 통화한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동 녹취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한 사실에 대하여 해고통지서를 요청하자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대하여 특별히 반박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세무사에게 물어봐서 해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정황 등으로 보아 해고한 사실이 존재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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