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 있어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57
판정일
2024. 07.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어폰을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하여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상급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반차를 사용하였으며, 안장 공장 법인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2024. 7.

4.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므로 정직 1개월 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근로자는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