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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였다는 입증이 없어 경영상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682
판정일
2024. 12. 17.
판정문

① 사용자에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해고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해고를 통보하고,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한 사실이 있는 점, ④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점, ⑤ 해고가 서면으로 통지된 점 등은 확인되나, 사용자가 해고 대상 근로자들을 선정함에 있어 위 선정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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