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712
- 판정일
- 2024. 12.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팀장으로서 소속 팀원에게 “너 진짜 나쁜 새끼다.”, “니가 그러니까 생각이 글러 먹은 거야.” 등 폭언을 한 것은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를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관리자인 팀장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팀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함으로써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해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포상 이력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한 점,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 사건 재단의 징계 종류 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행정청의 시정지시서를 통해 구체적 괴롭힘 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절차에 별다른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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