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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712
판정일
2024. 12.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팀장으로서 소속 팀원에게 “너 진짜 나쁜 새끼다.”, “니가 그러니까 생각이 글러 먹은 거야.” 등 폭언을 한 것은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를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관리자인 팀장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팀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함으로써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해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포상 이력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한 점,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 사건 재단의 징계 종류 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행정청의 시정지시서를 통해 구체적 괴롭힘 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절차에 별다른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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