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의 근로계약 종료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에 기한 것으로,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59
- 판정일
- 2024. 04. 18.
판정문
○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근로자의 퇴직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가 종료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반증을 찾기 어려운 바,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