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신청 외 사건의 취소를 전제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 취소 및 근로관계를 회복(휴직 연장)하는 것으로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523
- 판정일
- 2024. 12. 17.
판정문
사용자는 신청 외 사건 취소를 전제로 2024. 5.
22.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취소하였고 2024.
5. 30.
근로자가 신청 외 사건의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고 이후 사용자가 휴직 연장에 필요한 신청 서류 등을 내용증명 등으로 수 차례 요구한 행위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직 연장 요청을 수용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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