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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명백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36
판정일
2024. 12. 17.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으로 원청에서 2024.

6. 21.경 관리자 교체 공문까지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외에 수차례 원청의 지적이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③ 형식적으로 근로자가 원만하게 퇴사한 것으로 보이기 위해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2024.

7. 18.

저녁식사가 송별회였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가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나아가 절차적 정당성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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