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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925
판정일
2024. 12. 17.
판정문

① 프리랜서 계약서에 따르면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 하에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근로계약’을 선택하는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는 프리랜서 계약서 이외에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한 수업 일정에 따라 강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는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자가 강사들의 수업 일정표를 미리 정해놓은 것일 뿐 근로자가 이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정해진 수업 시간에 맞춰 출퇴근하였고, 필라테스 강사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강의 내용을 설계하여 수업을 진행한 점, ⑤ 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자에게 통지 후 제3자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업 당 3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점, ⑦ 근로자는 다른 사업장에서도 필라테스 강사 업무를 병행하였고, 2024. 9.

9.부터는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판매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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