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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932
판정일
2024. 12. 17.
판정문

① 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근로계약 갱신시 필요한 절차나 요건 등을 정한 사항이 없는 점, ② 아파트의 용역 회사가 변경되어 그 전에 형성된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 외 3명이 다시 2차 근로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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