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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적합 상품을 적합으로 기재하라고 지시하는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449
판정일
2024. 12.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소관 업무 관련 문서에 ‘공인 시험기관의 품질시험 결과가 부적합인 상품을 적합으로 기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해당 지시에 따라 실제 시험의뢰 결과 부적합이었으나 사후 적합 성적서를 확인한 후 적합으로 변경된 상품이 마치 처음부터 적합이었던 것처럼 작성된 문서에 승인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위생/현장 점검 후 사전 QA를 승인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은 점 등이 사실로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 징계사유는 사실로 인정되는 점, 회사가 공공기관으로서 더 높은 신뢰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점, 근로자의 업무처리로 인해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지연되고 언론을 통해 회사가 소비자를 속여 물건을 판매한다는 비난을 받은 점, 최근 징계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형평성을 잃은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적법한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는 등 인사관리규정, 상벌요령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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