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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중간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종료를 통보하였으나 이에 대해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승인하거나 추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35
판정일
2024. 12. 16.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이 사건 현장의 팀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작업 물량 부진을 사유로 해서 근무 종료의 날짜를 특정하여 해고를 통보한 점, ② 이 사건 현장에서 팀장에 의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 과정이 진행되었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결정되었으며 대부분의 작업 지시가 시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팀장이 해고에 관해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출근 독려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팀장이 근무종료 통보할 당시 이 사건 사용자가 묵시적으로나마 이를 승인하였거나 적어도 추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유, 절차)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및 금액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보상 금액은 금11,948,610원이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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