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939
- 판정일
- 2024. 12. 16.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하는 취지의 답을 한 점, 사용자가 거래처에 근로자가 퇴사하였음을 알리는 문자를 전송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법인 차량 및 휴대폰을 반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