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852
- 판정일
- 2024. 08. 12.
판정문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하는 것이 원칙인 점, 관리규약 및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갱신의 기준이나 절차 등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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