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남성 목욕사가 고령의 여성환자를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214
- 판정일
- 2024. 12.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환자에 대한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직무가 남녀 환자의 목욕업무라면 남성 또는 여성에 따라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성별에 따라 신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함에도 세심한 배려 없이 피해 여성환자의 중요 신체 부위를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씻긴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부합하지 않고, 피해환자가 83세 고령으로 일부 섬망 증상은 있으나 인지능력에 문제가 없는 점으로 볼 때 피해환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가 지역 언론에 보도되어 이 사건 병원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성추행 사건은 사용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만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의결을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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