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579
- 판정일
- 2024. 06. 21.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닌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종료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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