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595
- 판정일
- 2024. 12. 16.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이전 징계에 대해 절차상 하자로 ‘인용’됨에 따라, 사용자는 이전 징계를 취소하고 성희롱·괴롭힘 신고 사건 관련 추가 조사 등을 하여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후속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성희롱·괴롭힘 사건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 조치하는 내용의 인사조치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급여가 50%만 지급되는 대기발령이나 급여가 70% 지급되는 휴업 형태가 아닌 업무추진역으로 발령하여 기본급 100%와 각종 복리후생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고,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은 본질적으로 성희롱·괴롭힘 신고에 기인한 것으로 해당 사건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명예가 회복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바,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불이익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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