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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595
판정일
2024. 12. 16.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이전 징계에 대해 절차상 하자로 ‘인용’됨에 따라, 사용자는 이전 징계를 취소하고 성희롱·괴롭힘 신고 사건 관련 추가 조사 등을 하여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후속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성희롱·괴롭힘 사건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 조치하는 내용의 인사조치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급여가 50%만 지급되는 대기발령이나 급여가 70% 지급되는 휴업 형태가 아닌 업무추진역으로 발령하여 기본급 100%와 각종 복리후생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고,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은 본질적으로 성희롱·괴롭힘 신고에 기인한 것으로 해당 사건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명예가 회복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바,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불이익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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