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고,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844
- 판정일
- 2024. 12. 16.
가.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입사를 취소해야 될까요?”의 의미를 ’사용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입사를 취소할 수도 있다’ 또는 ‘내정되어 있던 자리가 없다면 입사를 취소하겠다’로 명확히 해석하기는 어렵고, 정말로 입사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인지 확인하는 물음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근로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아니에요, 괜찮아요’라고 대답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미 채용내정된 자리가 부득이하게 없어졌고, 별다른 대안을 제시받지 못하였으며, 입사를 취소해야 하냐는 물음에 “그렇다”는 대답을 들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형외과 PN 자리 마저 없다고 한다면 다른 구제방안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근로자의 대답들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
나.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채용내정 취소는 실적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전임자의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의 채용내정을 취소하여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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