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근로자2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묵시적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는 근로자2에게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에 부당한바, 근로자2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579
- 판정일
- 2024. 12. 16.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2가 회사를 퇴사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장 관리자로서 권한 있는 자인 팀장 조○재가 근로자2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나마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근로자2에 대한 사용자의 2024.
10. 15.
해고는 인정되는 반면, 작업반장 장○희가 작업자에 대한 해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팀장 조○재가 근로자1에 대하여 특정하여 근로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따라 근로자1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2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여부 근로자2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금12,217,790원을 금전보상명령액으로 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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