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901
판정일
2024. 12. 16.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는 5명 미만이라고 주장하면서도, 6명이 근무함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현황을 고려하면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는 6.04명으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2024. 8.

19. 오전에 칼 들고 위협하는 것 같은 상황은 용납이 안된다며 이제 그만두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24.

8. 20.

출근한 근로자에게 “어제부로 퇴사처리할테니”라고 말하며 구두로 해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②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음식점의 마지막 영업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6,290,310원(금육백이십구만삼백일십원)으로 산정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