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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해고사유와 적법한 해고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907
판정일
2024. 12. 16.
판정문

사용자는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회사의 방침과 근무 방식이 맞지 않아 더 이상 계속 근무 유지가 어렵다 판단하여 해고통지함’라고 기재하여 통보하였으나,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심문회의를 통해 ① 업무 불이행 및 작업지시 위반으로 안전사고 유발, ② 장기간 병가 및 건강 문제로 인한 업무 공백, ③ 2024. 6.

21. ∼ 6.

23. 기간 무단결근, ④ 이로 인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 부담 및 대체 인력 필요성 발생한 것이 해고사유라고 주장하였으나, 근로자가 작업지시를 위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병가를 사용하고 결근하는 등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중대한 비위행위를 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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