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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흠결은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636
판정일
2024. 11.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관리실장과의 다툼 야기 및 욕설, 전기요금 부과 관련 과실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불필요한 견적 분할 및 경위서 등 제출 거부의 행위는 견적 분할을 금지하는 내용의 업무처리 절차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경위서 작성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경위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점, ② 관리실장과의 다툼 야기 및 욕설의 징계사유는 근로자와 관리실장 상호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근로자의 주장대로 관리실장 역시 근로자에게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③ 최근 3년간 징계 사례가 없었고, 정직은 해고 다음의 무거운 징계인 점을 고려할 때, 정직 7일의 처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그 외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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