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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638
판정일
2024. 12. 16.
판정문

① 사용자가 ○○인력개발(주)과 체결한 인력지원 용역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매일 ○○인력개발(주)로부터 일당을 수령한 점, ④ 반면 사용자는 월 단위로 ○○인력개발(주)에 용역 대금을 지급한 점, ⑤ 근로자에 대한 해고통지가 사용자가 아니라 ○○인력개발(주)에 의해 이루어진 점, ⑥ 근로자가 제기한 진정 사건 관련하여 ○○인력개발(주)의 대표자가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주는 ○○인력개발(주)’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용종속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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