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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근무협조 제도를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 등을 사유로 하는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651
판정일
2024. 12.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노동조합 지부장인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마련된 ‘근무협조’ 제도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사적인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 및 2021.

9. 8.부터 2024.

1. 5.까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5회 조기 퇴근, 22회 지각, 3회 무단결근한 행위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의 성실의무와 직장이탈 금지 등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담당 업무, 공기업인 사업의 성격 및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고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 징계절차의 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에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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