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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 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각하’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534
판정일
2024. 07. 09.
판정문

근로자는 2019. 6.

초심지노위에 ‘2019. 6.

10. 자 해고는 부당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2019.

8. ‘기각’ 판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11. 우리 위원회는 초심을 유지하는 판정을 한 바 있다.

이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제31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를 제기하지 않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심판정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근로자가 2024.

6. 제기한 ‘2019.

6. 10.

자 해고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 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 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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