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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634
판정일
2024. 12. 16.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그만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사업장을 이탈한 것이 맞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③사용자가 근로자를 강박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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